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반영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관광 정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을 더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관광산업이 자연자원에 크게 기대는 만큼,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와 무엇을 미리 준비할지를 기본계획에 담으려는 거예요.
  • 관광시설 운영도 예전처럼 안전·위생·방역만 보는 게 아니라, 기후재난까지 함께 보는 방향으로 넓히려 해요.
  • 특히 관광시설에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 지금은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기반 조성 중심이었다면,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관광의 운영 기준을 덧붙이려는 성격이에요.
  • 관광을 키우는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설계하자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 내용을 넣으려 해요.
  • 기후재난 대비 강화: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더해 기후재난 대비까지 함께 고려하려고 해요.
  • 관광산업 정책의 방향 조정: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까지 포함해 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기반을 만들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자원을 많이 쓰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쉬워서, 기존 틀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또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만으로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같은 기후재난 대응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반영하자는 방향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여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광기본계획에 기후 대응을 넣어요

기존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정책의 큰 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 안전·위생·방역 관리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기후위기 적응과 기후재난 대응을 더 얹으려 해요.

  • 관광정책을 세울 때 기후변화를 별도 이슈가 아니라 기본 항목으로 다루게 돼요.
  • 관광지와 관광시설을 볼 때도 손님 수요나 시설 관리뿐 아니라 환경 리스크를 함께 보게 돼요.
  • 정책 문서의 방향이 산업 진흥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넓어져요.

2) 탄소중립 실천을 관광시설 정책에 반영해요

법안은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시설 운영과 관리 기준에 실천 요소를 넣으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 관광시설 운영에서 에너지 사용, 배출 관리, 절감 노력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지역 관광지나 숙박시설, 체험시설도 기후 관련 기준을 더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관광산업이 기후위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대응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에요.

3) 안전·위생·방역에 기후재난 대응을 더해요

현행법의 안전·위생·방역 관리는 감염병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틀에 기후재난 대비를 더해, 관광시설이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도 버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폭염,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광시설 운영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이용객 안전뿐 아니라 시설 운영 중단, 이동 제한, 긴급 대응 같은 실무 문제도 함께 보게 돼요.
  • 감염병과 기후재난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관광시설의 종합 안전관리로 묶는 흐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관광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 기본계획에 넣을 내용이 넓어져서 정책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관광행정 실무자: 지역 관광지의 안전, 기후 적응, 시설 운영 기준을 더 폭넓게 챙겨야 할 수 있어요.
  • 관광시설 운영자: 숙박, 체험, 편의시설 등에서 탄소중립과 재난 대비를 더 의식하게 될 수 있어요.
  • 관광산업 종사자: 서비스 운영 방식이 기후위기 대응 기준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 관광객과 지역 주민: 더 안전한 시설 운영과 재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체감은 집행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봐야 할 점

  • 기본계획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봐야 해요. 큰 원칙만 넣을지, 실천 항목까지 넣을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져요.
  • 탄소중립을 어떻게 관광 현장에 적용할지가 중요해요. 선언적 문구에 그치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 기후재난 대비 기준의 범위도 확인해야 해요. 관광시설마다 위험이 달라서 일률적 기준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 기존 안전·위생·방역 체계와의 조정이 필요해요. 새 항목이 추가되더라도 현장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게 정리해야 해요.
  • 지자체와 업계의 실행 여건도 봐야 해요. 예산과 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계획만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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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