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존 법령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한 협조자로 머물렀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격상하여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하향식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시책을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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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