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존 법령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한 협조자로 머물렀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격상하여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하향식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시책을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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