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공표하여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관광발전지수의 개발 및 조사]: 정부는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조사·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미비했던 관광 요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2. [지수 결과의 공표 의무화]: 새롭게 마련된 지표에 따라 조사된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관광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 정책에의 반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출된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관광 기본계획 및 지역 관광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해 지역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본 법안은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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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