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원회 보고의무 확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라 정부는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과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특정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러한 보고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 제시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국내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통상협상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업과 어업 관계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보호와 대책 마련을 강화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의견수렴 및 보고 절차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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