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 보고대상 확대하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해야 했던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이제는 국회에 있는 관련 위원회 전체에 보고하도록 변경함.
2.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보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상조약 체결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함.
3. 절차적 민주성 제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며,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검토를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높여, 국회가 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산업에 주는 영향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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