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통상조약 보고 의무 강화 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고 의무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 체결 계획과 협상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 외교부 장관의 보고 의무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외교부와 관련된 통상조약이 필요한 심의와 비준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관련 사례와 필요성: 실제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협정 등 여러 국제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늦게 상정되고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의 늦장 제출로 졸속심사가 지적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두 기관이 협력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보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졸속심사를 방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