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 과정 의무 보고 확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와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조약은 외교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체결계획, 협상 과정, 협상 결과, 그리고 이행상황 평가 등의 전 과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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