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 과정 의무 보고 확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와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조약은 외교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체결계획, 협상 과정, 협상 결과, 그리고 이행상황 평가 등의 전 과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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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