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 시 농축수산업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의와 국회 보고 절차를 강화하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할 때, 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이 미칠 다각적인 영향을 관련 부처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2. [국회 보고 대상 상임위원회 확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분야의 피해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3. [정부에 대한 국회의 의견 제시권 강화]: 통상협상 계획을 보고받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가 해당 협상 내용에 대하여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참여 기회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사전 영향 검토 및 지원 대책 수립]: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업 등 국내 산업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통상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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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