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단체 설립 요건과 법적 지위를 명문화함. 2. 농업인 등을 당연회원으로 하여 자발적인 거출금 납부 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의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 기반을 마련함. 3. 자조금단체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매년 운영 성과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 4. 국가와 지자체가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품목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함. 5.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수급 불안 상황에서 자조금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