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 명령 거부권: 군인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됩니다. 이는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군인의 충성 대상 명확화: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시민과 국가임을 명확히 하여,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시민과 국가에만 충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윤리적 책임을 확고히 하며,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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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