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이해를 위한 용어 변경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형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바꿉니다.

2. 예를 들어, 기존에 '수괴'라는 어려운 용어를 '우두머리'라는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법률 용어의 난해함을 줄이고,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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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