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이해를 위한 용어 변경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형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바꿉니다.
2. 예를 들어, 기존에 '수괴'라는 어려운 용어를 '우두머리'라는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법률 용어의 난해함을 줄이고,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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