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3. 또한, 기존 법률에서 반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석방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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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