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3. 또한, 기존 법률에서 반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석방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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