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명령의 기준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2. [부당한 명령의 유형 예시 도입]: 군인들이 항명죄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법문에 직접 예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 [위법 명령 거부의 정당성 확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군 내부의 법치주의 및 인권 강화]: 군 조직 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확립하고,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하게 함으로써 군 기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