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명령의 기준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2. [부당한 명령의 유형 예시 도입]: 군인들이 항명죄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법문에 직접 예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 [위법 명령 거부의 정당성 확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군 내부의 법치주의 및 인권 강화]: 군 조직 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확립하고,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하게 함으로써 군 기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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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