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형 감경 금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 금지: 이번 개정안은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헌정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심신미약 감경 금지: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정치적 사면 방지: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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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