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형 감경 금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 금지: 이번 개정안은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헌정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심신미약 감경 금지: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정치적 사면 방지: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