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노사도 원사업자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참관 허용: 도급이 행하여질 경우, 수급사업자 노사협의회의 위원들이 원사업자 노사협의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협의 사항 확대: 협의 사항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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