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노사도 원사업자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참관 허용: 도급이 행하여질 경우, 수급사업자 노사협의회의 위원들이 원사업자 노사협의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협의 사항 확대: 협의 사항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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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