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고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48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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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가능: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줄이고, 경험이 있는 대원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2. 공간 제공 근거 마련: 현재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만 가능했던 것을 넘어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대원들의 지원과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이 보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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