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고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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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가능: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줄이고, 경험이 있는 대원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2. 공간 제공 근거 마련: 현재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만 가능했던 것을 넘어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대원들의 지원과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용소방대원이 보다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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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0표 / 총 212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