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명령 없는 재난 초기 대응 확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산불처럼 빠르게 번지는 재난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현재는 의용소방대원이 원칙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고 지휘·감독을 받아요.
  • 현행 조문은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만 긴급하거나 통신이 끊긴 특별한 경우 자체 화재진압을 허용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이런 예외적 대응을 재난 상황 전반으로 넓히려는 방향이지만, 실제 범위와 지휘체계는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소집명령 없는 소방업무: 재난이 발생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초기 대응 강화: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 등 재난의 초기 진압에 의용소방대원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현장 출동과 소방업무 보조에 머물던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을 재난 발생 직후의 자체 대응까지 넓히려 해요.

제10조 제2항 개정: 재난현장 출동과 소방업무를 정한 조항에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현장 대응 속도 개선: 공식 소집 절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재난 초기의 대응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은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소집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산불처럼 확산이 빠른 재난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이에 소집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집명령 없는 대응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일반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을 소집명령과 지휘·감독에 연결하고, 소집명령 없이 자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재난 초기부터 현장에 가까운 의용소방대원이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소방기관의 소집명령이 전달되기 전이라도 산불 등 급속히 번지는 재난에 대응하려는 목적이에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대상인지, 특정 요건을 갖춘 대원만 대상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2) 재난 초기 소방업무 수행

제안안은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조문이 정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자체 화재진압 요건과 보고 의무가 개정 후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현장 도착이 빠른 의용소방대원이 초기 진압이나 확산 방지에 참여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소방기관의 공식 지휘가 시작되기 전 현장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 자체 대응의 범위가 화재진압에 한정되는지, 구조·구급 등 다른 소방업무까지 포함하는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의용소방대원: 소집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전담의용소방대원: 현재 인정된 자체 화재진압 규정과 새 제안의 관계에 따라 활동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소방본부와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의 자체 대응을 현장 지휘체계와 연결하고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지방자치단체: 의용소방대의 출동과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장비·교육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재난 현장 인근 주민: 초기 대응이 빨라지면 산불 등 재난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소집명령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재난의 범위와 발동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일반 의용소방대원과 전담의용소방대원의 권한, 교육, 장비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 봐야 해요.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가 시작된 뒤 현장 지휘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봐야 해요.
  • 자체 대응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오인 출동이 생겼을 때 보고와 책임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소집명령을 기다리기 어려운 재난 초기에 의용소방대원이 먼저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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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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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