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지원:
- 후계농어업인 등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
- 이번 법률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등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젊은 후계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원조직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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