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대상 확대: 현행 여성·다문화가족 우대에 더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우대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할 때 한부모가족을 우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적용 범위 및 근거 조문 명시: 우대 규정은 안 제8조제5항 신설을 통해 명확히 규정됩니다. 적용 대상은 후계농어업경영인등(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포함)의 선정 단계입니다.

3. 취약계층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 등 진입장벽을 고려해 제도적 배려를 강화합니다. 우대를 통해 초기 투자·기술 교육·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 기회를 확대합니다.

4. 기존 우대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여성·다문화가족 우대 규정은 유지하고, 대상군을 확장하는 보완적 개정입니다. 우대의 방식·기준은 기존 체계를 따르며, 기타 선정 절차의 핵심 구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농어업 진입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우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