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대상 확대: 현행 여성·다문화가족 우대에 더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우대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할 때 한부모가족을 우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적용 범위 및 근거 조문 명시: 우대 규정은 안 제8조제5항 신설을 통해 명확히 규정됩니다. 적용 대상은 후계농어업경영인등(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포함)의 선정 단계입니다.
3. 취약계층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 등 진입장벽을 고려해 제도적 배려를 강화합니다. 우대를 통해 초기 투자·기술 교육·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 기회를 확대합니다.
4. 기존 우대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여성·다문화가족 우대 규정은 유지하고, 대상군을 확장하는 보완적 개정입니다. 우대의 방식·기준은 기존 체계를 따르며, 기타 선정 절차의 핵심 구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농어업 진입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우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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