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지원 기간 확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기간의 연장: 기존에는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했으나, 이를 5년 이상 7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청년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늘려,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3. 농어촌 사회 발전 기여: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에 지속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그들을 통해 농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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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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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