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업인 지원 기간 확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기간의 연장: 기존에는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했으나, 이를 5년 이상 7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청년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늘려,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3. 농어촌 사회 발전 기여: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사회에 지속 가능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그들을 통해 농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