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 수와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농업 인력 육성 방안이 필요합니다.
2. 후계농어업인 단체가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경비, 시설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국유 및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육성과 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젊은 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역사회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통해 농어촌의 인력 문제와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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