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계농어업인 선발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계농어업인 선발 제도 도입]: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본격적인 시작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진입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단체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명시]: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경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단체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 및 기부]: 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 등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청년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미래 농어촌의 혁신을 이끌 핵심 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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