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출 방식 개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2. 이사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문화진흥회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와 그가 지배주주인 문화방송의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에서 정치적 영향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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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