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교원 임용 규정을 마련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규정 신설: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결정됨.

2. 관련 법령 우선 적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기존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교원 임용 및 대학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기능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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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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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