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교원 임용 규정을 마련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8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규정 신설: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결정됨.
2. 관련 법령 우선 적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기존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교원 임용 및 대학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기능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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