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전문기술석사 과정 신설 및 입학 요건 완화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기능대학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취소 규정 추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한 인가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과정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3. 입학 요건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능대학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교육과정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