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전문기술석사 과정 신설 및 입학 요건 완화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기능대학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취소 규정 추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한 인가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과정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3. 입학 요건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능대학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교육과정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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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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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