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리 강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강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제재 전 충분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2. 제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도 및 감독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보다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 편의 및 훈련 품질 보장: 개정안을 통해 훈련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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