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리 강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강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제재 전 충분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2. 제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도 및 감독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보다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 편의 및 훈련 품질 보장: 개정안을 통해 훈련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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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