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해외 분교 설치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 지원: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관리 및 감독 강화: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이 변경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능대학의 운영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3.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 증가와 해외경쟁력 향상 같은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능대학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제조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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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