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해외 분교 설치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대학의 해외 진출 지원: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관리 및 감독 강화: 기능대학의 중요 사항이 변경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능대학의 운영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3.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 증가와 해외경쟁력 향상 같은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능대학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제조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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