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부정적인 역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근로"라는 용어가 법률에서 "노동"으로 통일됨으로써 법적인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법이 가치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법률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법률 체계 전반에 걸쳐 통일된 용어 사용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근로"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보다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률 언어의 보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체계가 보다 현대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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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