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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