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이행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시정방안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을 크게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자에게 매출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의 상한을 두어 제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해외 제도와 비교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동의의결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예요.
  • 이 법안은 동의의결을 ‘제시하는 절차’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장치’를 키우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이행강제금 상향: 동의의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매출액 기준 도입: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게 해,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도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 최저한도 보완: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하루 상한을 두어 제재가 사실상 무력해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행 유도 강화: 동의의결을 받아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해외 수준과의 격차 축소: 해외 법제와 비교해 낮다고 지적된 부분을 손봐서, 국내 제도의 억지력과 균형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보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는 장점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제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부담을 키워서, 처음부터 성실하게 따르도록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해외투자나 금융 같은 영역과 달리,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중요해요. 이번 안은 바로 그 실효성을 보강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행강제금의 기준 상향

기존에는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하루 단위 이행강제금 상한이 200만 원 수준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상한을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높일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도 실제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 낮은 상한 때문에 생기던 제재 약화를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 일률적인 소액 제재보다 이행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2) 매출액이 없을 때의 별도 한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나, 매출액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을 두고 있어요.

  • 매출액 기준만 두면 제재가 비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 별도 한도를 둬서 예외 상황에서도 제재가 작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현장에서 다툼이 줄어들어요.

3) 동의의결 이행 담보 강화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책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구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가벼워질 수 있어서, 이번 안은 이행을 강하게 담보하려고 해요.

  • ‘받아들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약속’이 돼요.
  • 위반 후속 제재가 강해지면 자발적 시정의 진정성도 더 중요해져요.
  •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이행 점검과 제재 집행이 함께 가야 해요.

4) 해외 수준과의 균형 조정

제안 이유에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례도 들어 있어요. 해외에서는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해 더 강한 수준의 제재를 둘 수 있는데, 국내 상한이 그보다 낮아서 억지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어요.

  •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제재 수위를 다시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외국 사례를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니지만, 격차를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 공정거래 사건의 중대성과 사업자 규모를 함께 보려는 관점이 들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동의의결 대상 사업자: 시정방안을 제출한 뒤에도 기한 내 이행을 더 신경 써야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대기업과 중견기업: 매출액 비율 기준이 들어가면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매출이 없는 사업자: 별도 상한이 생기면 제재 공백은 줄지만, 부담 방식이 달라져요.
  • 시장 참여자와 소비자: 동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 시장 질서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매출액 5% 상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억지력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매출이 없을 때의 2,000만 원 상한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 동의의결 이행 지연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 이행강제금이 강해질수록 위원회의 집행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더 중요해져요.
  • 사업자 규모별로 제재 효과가 너무 달라지지 않는지도 후속 관찰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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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