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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