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허위 허가 취득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할 벌칙을 새로 만들어요.
자료 제출 거부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자료 제출 거부 벌칙: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허가관리 신뢰성 강화: 허가 단계의 부정행위와 감독 과정의 자료 미제출을 함께 제재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전반의 신뢰를 높이려 해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검사 결과를 통해 건강 상태나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여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사전에 제조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최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런 법령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허가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 제1항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인증 취소,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별도 사유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 제1항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위반, 부적합 제조시설 사용, 변경허가·변경인증 미이행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사람을 이 벌칙 조항의 대상에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 제1항 제7호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도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31조는 표시사항 위반, 검사명령·개수명령·업무정지명령 불이행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사람에게도 제31조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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