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품질관리 강화 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2.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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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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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