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준물질 사용에 의한 시험을 통해 기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합니다.
2. 국가 차원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 사용승인이 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술시험원을 설립하며, 성능평가와 검체 관리, 표준물질 분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돕고, 국제 표준에 맞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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