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납부율 향상: 현재 과징금 납부율이 평균 46%로 낮은 편입니다. 이 법안은 과징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체납자 재산 압류 가능: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법률 위반 시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 법률 준수 문화를 확립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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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7표 / 총 239표

찬성 237표 · 총 투표 23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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