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 설립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러한 성능평가 업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함.

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와 표준물질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의 설립 근거를 법에 포함시킴.

법안의 취지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과 신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진단 정확도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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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