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20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과징금이 적절하게 수납되지 않고 있으며, 체납된 과징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가능하게 하여 과징금의 수납율을 개선하고 규제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립체외진단기술시험원 설립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제재 처분 회피 목적 폐업신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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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품질관리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