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강화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반드시 시·도에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준수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여 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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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