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재건축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가능하게 하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기준 전환: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 → 증가 세대수로 변경하여 재건축·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리모델링의 학교수요 유발 특성을 반영해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기부채납 방식의 유연화(현금 허용):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기부채납을 현물 중심에서 → 현금 기부채납 가능으로 확대합니다. 사업비 변동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해 이행이 지연·불이행되는 문제를 줄이고, 행정·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범위와 문턱 명확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은 현행처럼 300세대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판단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증가 세대수 기준을 적용해 재건축과 동일한 예외 체계를 갖추도록 정비합니다.

4. 분쟁 예방 및 집행 근거 정비: 관련 규정(안 제3조~제5조 중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리모델링의 특례 적용과 현금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 이행 관련 민원·소송을 예방하고, 학교용지·시설 조성 사업의 계획적 집행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 학교수요 유발 수준에 맞는 합리적 부담체계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방식의 선택지를 넓혀 학교용지 조성·개발의 효율성과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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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