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재건축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가능하게 하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기준 전환: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 → 증가 세대수로 변경하여 재건축·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리모델링의 학교수요 유발 특성을 반영해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기부채납 방식의 유연화(현금 허용):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기부채납을 현물 중심에서 → 현금 기부채납 가능으로 확대합니다. 사업비 변동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해 이행이 지연·불이행되는 문제를 줄이고, 행정·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범위와 문턱 명확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토지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은 현행처럼 300세대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판단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증가 세대수 기준을 적용해 재건축과 동일한 예외 체계를 갖추도록 정비합니다.
4. 분쟁 예방 및 집행 근거 정비: 관련 규정(안 제3조~제5조 중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리모델링의 특례 적용과 현금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 이행 관련 민원·소송을 예방하고, 학교용지·시설 조성 사업의 계획적 집행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 학교수요 유발 수준에 맞는 합리적 부담체계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방식의 선택지를 넓혀 학교용지 조성·개발의 효율성과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