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한시적 특례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변경 배경: 현재 주택개발사업 시 학교 신설을 위해 개발사업자가 분양가격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학교 신설 수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계속 필요함.
2. 학교용지부담금의 한시적 특례 인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제안이 있었지만, 학교 신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2031년 이후 대비: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2031년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 매입을 고려하여 2028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부 계속 부과하여, 추후 학교용지 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를 방지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학교 신설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