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인하 및 세대수 조정하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 인하: 기존에는 10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0.4%로 낮춥니다.
2. 세대수 기준 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주택공급 사업과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3. 지자체의 학교 신설 경비 부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적 도움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교육시설 확충을 더욱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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