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포함: 기존 법에서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만 학교용지 관련 특례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특수학교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물뿐만 아니라 현금 기부 허용: 기존 법에서는 학교용지나 시설물을 현물로만 기부채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특수학교 설립의 원활화: 특수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개발사업자가 학교 시설 확충을 약속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 개정안은 현재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줄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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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