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포함: 기존 법에서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만 학교용지 관련 특례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특수학교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물뿐만 아니라 현금 기부 허용: 기존 법에서는 학교용지나 시설물을 현물로만 기부채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특수학교 설립의 원활화: 특수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개발사업자가 학교 시설 확충을 약속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 개정안은 현재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을 줄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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