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살포 방지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 장소 및 내용물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경찰의 금지 또는 제한 권한 부여:

-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 등의 살포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전 신고제와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등 위험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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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