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부동산 거래 시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직원 및 임원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3. 제26조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를 어기는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생한 집단투기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법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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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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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