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 외에도 외국 및 외국인 단체 포함: 기존 법률은 오로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 외국인 단체, 그리고 비국가행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2. 국가안보 위협 최소화: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국가 기밀 유출 사건처럼 중국 동포 등 외국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적절히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정세 변화 반영: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수십 년 전 제정된 법 조항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 기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적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 및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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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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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