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진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재의 날 지정: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재의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재의 친환경적 가치와 탄소저장 기능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2. 목재문화진흥회 명칭 변경: 기존의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목재산업의 진흥이라는 목적을 더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목재산업 진흥 사업 추가: 진흥회의 사업에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재 생산 확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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