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진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재의 날 지정: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재의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재의 친환경적 가치와 탄소저장 기능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2. 목재문화진흥회 명칭 변경: 기존의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목재산업의 진흥이라는 목적을 더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목재산업 진흥 사업 추가: 진흥회의 사업에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재 생산 확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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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1표 / 총 181표

찬성 181표 · 총 투표 1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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