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진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도입 법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위 확인 강화: 산림청장이 수입 목재나 목재제품에 대한 합법벌채 증명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국이나 해외 목재생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 투명성 제고: 신흥국가에서 발생하는 서류조작이나 뇌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불법 벌채 목재의 수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목재의 불법 벌채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목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성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사회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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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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