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진위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도입 법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위 확인 강화: 산림청장이 수입 목재나 목재제품에 대한 합법벌채 증명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국이나 해외 목재생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 투명성 제고: 신흥국가에서 발생하는 서류조작이나 뇌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불법 벌채 목재의 수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목재의 불법 벌채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목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성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사회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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