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지역 지하층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8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지하층을 재해 발생 시 사용하는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자주 물에 잠기거나 잠길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은 더 이상 임시주거 시설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재난이 재발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나 2차 피해가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선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상황에서 만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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