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지역 지하층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8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지하층을 재해 발생 시 사용하는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자주 물에 잠기거나 잠길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은 더 이상 임시주거 시설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재난이 재발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나 2차 피해가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선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 상황에서 만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8표 / 총 228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2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