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심리지원 강화하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어 이 두 기관이 중복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 이러한 중복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할 때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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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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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