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심리지원 강화하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어 이 두 기관이 중복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 이러한 중복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할 때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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