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구호 대상 확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해로 집을 잃은 아동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아동의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현재 구호약자로 고려되는 임산부·중증장애인·노인 등에 아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때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현재 절차가 함께 적용돼요.
  • 재해로 주거지를 잃은 아동이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선택 가능한 임시거처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아동을 구호약자에 포함: 재해 상황에서 보호가 더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아동을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해요.
  • 병원급 의료기관 활용: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아동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임시주거시설 선택지 확대: 기존의 숙박시설·교육훈련시설 등과 함께 의료기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아동 보호에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재해 취약성 고려: 일반 성인보다 재해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의 특성을 구호 과정에 반영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아동이 일반 성인보다 재해에 취약해 별도의 임시주거시설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현재 법은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안 이유는 아동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구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아동을 구호약자에 명시

현재 시행 중인 제4조의2제1항제5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가운데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해, 재해로 주거시설을 잃은 아동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아동을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면 재해구호 계획을 세울 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기 쉬워져요.
  • 모든 아동이 자동으로 병원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 실제 보호 대상과 우선순위는 재해 상황, 주거 상실 정도, 아동의 건강·안전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질 수 있어요.

2)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현재 제4조의2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 시설을 아동 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때 선택 가능한 임시거처를 넓히려 해요.

  •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 상태를 살피거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 다만 병원은 환자 진료가 우선인 공간이어서, 실제 사용 여부는 병상·시설 여유와 감염관리 등 현장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해요.
  • 현행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려면 시설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3) 아동 보호를 위한 사용 기준 구체화

현행 제4조의2제1항은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을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용할 때에도 안전한 공간인지, 의료서비스와 생활공간을 어떻게 나눌지,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같은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 임시주거시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장소를 넘어 아동의 안전과 생활을 함께 보장할 수 있어야 해요.
  • 보호자와 떨어진 아동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확인과 인계, 돌봄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도 현장에서 중요해요.
  • 법안은 아동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하므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이후 하위 규정과 재해구호 계획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해를 당한 아동: 집을 잃거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가능성이 열려요.
  • 아동의 보호자와 가족: 아동의 임시거처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지만, 보호자 동행과 가족 분리 방지 절차가 함께 필요해요.
  • 구호기관: 아동을 구호약자로 고려해 임시주거시설을 배정하고, 의료기관과 사용 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병원급 의료기관: 재해 상황에서 일부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가능성이 생겨, 진료 기능과 임시거주 기능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 담당 기관: 지역 내 병원 시설의 수용 가능 공간과 아동 보호 역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아동을 어떤 상황에서 우선 보호할지, 보호자와 함께 수용할지 등 구체적인 대상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임시주거 공간과 환자 치료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병원 시설 사용에 필요한 인력, 위생관리, 안전관리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져야 해요.
  •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떨어진 아동의 신원 확인과 인계 절차가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 법안의 취지대로 아동 보호가 강화되는지, 실제 재해 현장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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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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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